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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무원의 선거 중립 결의대회 및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공직선거법 교육. <사진=인천시청 제공>
인천 남동구(구청장 장석현)가 2일 남동구청 대강당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 선거 중립 결의대회’와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


한태일 부구청장을 비롯한 500여명의 직원이 참석했으며, 오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위법한 선거관여를 스스로 차단하고 공명선거를 치를 것을 다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먼저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않기 △특정 정당·후보 업적 홍보 및 선거운동 기획에 관여 않기 △인터넷·SNS 이용 선거운동 관여 않기 △공직선거법 시기별 제한·금지 규정 철저 준수 등 공무원의 선거 중립에 대한 결의가 진행됐다.


이후에는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 서영삼 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를 주제로 공직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후원금지 △공무원 등의 선거에 미치는 행위 금지 등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시기별 제한사항과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장석현 구청장은 “지방선거에 공무원이 중립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공명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광한 기자 bjyellow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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