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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사진=부천시청 제공>
부천시는 지난 3월 29일 시청 어울마당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시민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운영·윤리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법무법인 산하의 김미란 변호사가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판례사례’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으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엄흥식 교육강사가 ‘공동주택관리법 해설 및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이해’를 주제로 강의했다.


교육에 참석한 시민들은 “평소 공동주택 판례에 관해 궁금한 내용이 많았는데 알 수 있어서 좋았다”며 교육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냈다.


송유면 부시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공동주택관리법을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생업으로 인해 평일교육 참석이 어려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위해 주말교육을 진행한다. 또 하반기에는 ‘공동주택관리아카데미’를 개최해 공동주택관리법령을 비롯한 공동체 활성화, 장기수선계획, 회계운영 등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이옥수 기자 oksu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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