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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미투 운동, 피해자 보호와 함께

인천부평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사 박용석
[미디어타임즈=문상수 기자] 최근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피해 고발 움직임이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피해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분이 노출되는 두려움과 피해 조사를 받는 과정의 어려움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을 것이다. 피해를 입고도 망설이고 있을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피해자 지원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먼저 성폭력·성매매 관련 범죄로 ‘피해자’나 ‘신고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본인의 이름이 아닌 가명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가명조서’ 제도가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가장 염려하는 개인 신상 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로 피해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상 기재를 생략할 수 있어 피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로 가해자로부터 신변위협을 당한다며 ‘신변보호’ 제도가 있다. 신변 위협으로 귀가 등 일상생활이 곤란한 피해자에게 보호 시설 연계 및 잠시 머무를 수 있는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위험이 긴박한 피해자에게는 한시적 경호를 실시하는 신변경호 제도가 있다. 또한 대상자 생활패턴을 고려하여 위험장소 주변을 순찰하는 맞춤형 순찰 제도와 시계 형태의 위치추적장치를 대여하고 주거지에 CCTV를 설치하여 휴대폰으로 수시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피해 이후 경제활동이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긴급복지지원(주소지 시·군·군청,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치료비 및 생계·주거 이전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이 밖에도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제도들이 많이 있으나 피해자들이 직접 지원제도를 알아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를 위해 각 경찰서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이 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은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안정을 찾아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변 단체(시·구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등)와 연계하여 심리상담, 경제적·법률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 범죄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꼭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만나 상담 받아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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