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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태권도장에서 일어난 아동을 상대로 성추행사건 부모의 용기로 세상에 알려져...

해당 태권도관장은 모르쇠로 일관! 피고소인은 적반하장으로 일관!
[미디어타임즈=문상수 기자] 황모씨(여)는 자녀인 이모군(남·10세)에대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건으로 지난 2018년 1월15일 고발한 사건이 인천지방검찰청에 접수되었다.성추행피해자 황모씨 모친에 따르면 사건을 알게되었던 것 은 지난해 2017년11월11일 자녀인 이모군과 저녁식사후 밤11시30분경 이브자리속에서 이모군(남)이 다니는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D태권도 도장에 학생을 상대로 가르치는 M사범에게 수개월동안 성추행을 당한 것을 알게되었다.이날 황모씨는 11시50분경에 떨리는 마음으로 최초 112에 신고접수 경찰관과의 통화중 경찰은 “이건 큰일이니 신고하시는게 맞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하지만 황모씨는 접수경찰관에게 “가족들과상의후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하며 최초연락을 보류하고,다음날 11월12일(일요일)에 재신고를 하였고 그후 관할경찰서 형사계형사가 연락해와 11월15일(수)에 대한 진술 할 것을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현재 사건은 관할검찰청에 기소가 되어있으며 고소인인 모친과 피고소인 M모씨는 사건관련 ‘1차 형사조정’을 받았으나 피고소인은 출석하지않아 ‘2차 형사조정’ 기일이 잡혀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소인 황모씨에 따르면 “처음부터 저도 아이를기르는 젊은 엄마로서 앞날이 창창한 젊은 태권도사범인 M모씨를 고발할생각은 없었으나, 이후 해당 태권도 운영자인 K관장과 지도사인 M사범의 진정성있는 사과와 재발방지약속을 받고 싶었는데 어찌된일인지 그후 연락은 물론이고 전화두절인 상황이라 어쩔수없이 고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일반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성장 또는 발육이 미숙하고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아니하여 성적 수치심, 혐오감 등 주관적인 성적 감정에 대한 이해 내지 인식 및 표현이 부족하고, 성적 도덕관념 등 객관적인 성적 가치기준에 대한 분별이 엄격하지 아니하므로 소위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자족적으로 향유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현재 고소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행위 및 결과의 중대성 및 피고소인의 행위의 의도에 대한 이해를 기대할 수 없으나 향후 이 사건이 2차 성장 이후 고소인이 인식하게 될 성 인지 및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피고소인이 이 사건 수사 진행 중 보인 태도는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어린 아이인 고소인이 진술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책임을 전가하여 범행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고소사건 내용에 기재되어 있다.이후 사건내용을 제보 받아 본지기자는 D태권도 운영자인 K관장과의 전화인터뷰에 K관장은 “저는 그런사건을 알지도 못했고 나중에야 알게되어서 무척당황스러우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며 말했다. 본지기자는 “그럼 피고소인 황모씨가 이런일로 여러번 전화도 하고 문자도 송신한걸로 알고있는데, 왜 피하고 계셨는냐는 질문에 전화나문자 온적이 없다”며 말했다.이어 본기자는 사건당사자인 피고소인 M모씨와의 전화통화에서 M모씨에게 도민일보에 김모씨 기자라 밝히며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질의하였으나 M모씨는 “왜그러느냐! 잘모르겠다.” 하며 전화를 급히 끝었다. M모씨는 이후전화통화에서 “본기자에게 어느소속에 기자냐?며 누구한테서 이야기를 들으셨냐고 물었다.해서 본기자의 신분을 재차밝히고,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할수없다고 하였더니, ”그럼 당신을 상대로 나의 신상이 털린것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한편 사건은 현재 ‘검찰의 형사조정‘ 결과와 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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