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병무지청(청장 남재우)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교통비 지급 기준에 대한 강조사항을 담당지역 내 전 복무기관에 알렸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이행시 계급에 따른 소정의 봉급과 왕복 교통비, 중식비, 피복비 등을 지급 받게 된다.
교통비 지급 시 사회복무요원이 버스, 지하철, 도보 등 다양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 할 수 있으므로 복무기관에서는 교통수단 선택에 있어 개인의 선호가 다른 점과 사회복무요원의 편익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요금 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액으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안내한 것이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의 교통비 지급 시 ‘실비지급’기준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무기관에 지급기준을 알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남재우 청장은“병역의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병력수급 사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되어 사회서비스 분야에 복무하는 젊은이들로서 사회안전망 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병역의무를 보람되게 마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세심한 복무지도와 함께 복무여건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신정식 기자 hjsgreen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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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5-11-15 21:2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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