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미디어타임즈=문상수 기자] 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올해 달라지는 주요 개정사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고납부 업무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2014년귀속)부터 독립세로 전환되었으며, 이번 신고대상 법인은 2017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오는 4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내용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 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서식에 안분내역포함)를 본점 및 지점사업장 소재 구․군에 제출하시고, 본점 사업장은 본점 소재 자치단체에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특히 법인 지방소득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첨부 서류가 미비한 경우 무신고로 처리돼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는 만큼 신고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 구청 세무과 방문신고, 또는 우편신고가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032-770-6294)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구 관계자는 “달라진 법령 및 신고납부 방법 등을 홍보하여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토록 하고,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018-03-30 23:00:34.0]
Copyrights ⓒ 미디어타임즈 & mdtimes.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