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타임즈=문상수 기자] 인천시 부평구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2018년 4월 5일부터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체납 차량 번호판 특별 야간영치’에 들어간다.자동차관련 과태료는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자동차관리법과태료 등이 해당된다.또한, 자동차세 체납차량도 영치대상이다. 과태료의 경우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했거나 체납 합계 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 자동차세의 경우 인천에서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전국에서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 해당된다.자동차세 1회 체납 및 과태료 30만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증을 부착, 자진납부를 유도하게 된다.부평구는 야간 영치 단속 전 영치 대상자에게 영치 사전예고문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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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03-30 22:2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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