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타임즈=문상수 기자] 인천 남구는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법 위반 현장조사를 실시한다.오는 4월1일부터 4달동안 진행되는 현장조사는 총 3천126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무단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을 확인한다.위반건축물은 자진 정비 유도 후 실행이 안 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선다.구 관계자는 “매년 공무원을 사칭해 ‘무허가를 적법하게 바꿔준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는다”며 “이 경우 조사원에게 공무원증 요구로 피해를 입지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구는 2016년에도 2천947건의 건축물 조사로 위반건축물 309건을 에 대해 행정조치, 이중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76건에 대해 3천8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
글쓴날 : [2018-03-27 19:58:28.0]
Copyrights ⓒ 미디어타임즈 & mdtimes.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