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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옹진군 보건소 금연대상시설 일제 단속 실시

금연대상시설 점검 사진. <ⓒ미디어타임즈>
[미디어타임즈=문상수 기자] 인천시 옹진군 보건소는 3월 30일까지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 관내 금연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합동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반은 담당공무원과 금연지도원으로 금연 표지판 부착 및 훼손여부 확인, 금연시설 내 흡연 행위 및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등을 점검하고, 금연시설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옹진군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계획이다.주요지도 점검 대상은 당구장 ‧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공공청사, 의료시설과 청소년 취약지역인 PC방, 음식점, 민원발생 다발장소 등 공중이용시설 770개소와 옹진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158개소를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다.옹진군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자발적인 금연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금연대상시설 점검 사진. <ⓒ미디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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