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표시 범죄 기승, 일부 업소는 유통기한 지난 축산물도 판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한양희)은 지난 4월 24일 부터 30일까지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경기도 내 육(肉)고기 무한리필 전문 음식점,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211개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그 중 46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미국산 갈비살을 국내산 한우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 21개 업소,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판매한 4개 업소 운영자 등 3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4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무한리필 전문 업소는 원가절감을 위해 저가의 원재료를 사용하고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등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음에도, 전담 단속기관의 부재와 야간영업으로 인하여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점을 착안하여 쇠고기 등 육(肉)고기 무한리필 전문점 및 이를 공급하는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여 선제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동종업계의 경각심을 일깨운 사례이다.
이번 단속에서 대다수 무한리필 전문식당은 관계 규정을 준수하며 착한 가격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다만 일부 업체에서 원산지 및 유통기한을 속이는 업체 등이 존속하고 있고, 최근 대법원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상습범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관내에서 다소 취약했던 야간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 신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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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5-05-27 18:0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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