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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2차] 지방분권 강화…조례로 지방세 부과 가능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지방행정부
청와대는 21일 전날 헌법 전문과 기본권 강화에 이어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 2차를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년 전 헌법이 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의 운영 틀이 될 수는 없다"면서 "오늘 말씀드리는 지방자치, 경제, 총강 부분은 지방의 미래, 국민경제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해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조 민정수석은 "이 조항의 신설은 향후 입법과 정부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각각 바꾸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게 했다.


조 민정수석은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했다"며 "중앙과 지방이 종속적, 수직적 관계가 아닌 독자적, 수평적 관계"라고 강조했다.


신훈종 기자 hjsgreen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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