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고양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위택스로 편리하게”

- 2017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오는 4월 30일까지
고양시청 전경.<사진=미디어타임즈 DB>
고양시는 오는 4월 30일(월)까지 2017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받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1~2.2% 세율로 납부하는 세목이다.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기타서류를 첨부해 의무적으로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전자 및 방문으로 가능하다. 특히 인터넷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로 신고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제출서류가 많은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파일로 신고하면 훨씬 편리하다”며 “신고·납부 마감일에 임박해 신고할 경우 인터넷 접속지연이 우려될 수 있으니 서둘러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를 참고하거나 관할 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