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오는 4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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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청 전경.<사진=미디어타임즈 DB> |
고양시는 오는 4월 30일(월)까지 2017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받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1~2.2% 세율로 납부하는 세목이다.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기타서류를 첨부해 의무적으로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전자 및 방문으로 가능하다. 특히 인터넷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로 신고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제출서류가 많은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파일로 신고하면 훨씬 편리하다”며 “신고·납부 마감일에 임박해 신고할 경우 인터넷 접속지연이 우려될 수 있으니 서둘러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를 참고하거나 관할 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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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03-21 12:08: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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