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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련 바뀌는 도로교통법 법안 안내 포스터. |
[미디어타임즈=문상수 기자] 인천남부소방서(서장 류환형)는 신속한 현장도착을 위해 도로교통법 중 개정된 소방관련 법률을 안내한다.기존 도로교통법 33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등 5m 이내에 주차 시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도로교통법 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조항이 개정되면서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등의 5미터 이내에는 정차와 주차가 금지되고 적발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동법 33조 개정으로 소방차 접근이 쉽도록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5미터 이내에도 주차가 금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소방서 관계자는“불법 주정차로 인해 현장을 눈앞에 두고도 신속한 작전을 전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8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소방 관련법을 숙지하여 과태료 등의 피해가 없길 바라며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한 시민의 협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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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03-20 22:2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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