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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부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법률 신설

2018년 달라지는 소방관련 법안 홍보 포스터.
[미디어타임즈=문상수 기자] 인천남부소방서(서장 류환형)는 연일 이어지는 화재에서 피해 절감과 효과적인 현장 활동을 위해 개정된 소방관련 법률을 안내한다.소방기본법 제21조의 2가(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설됐다. ①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 ‧ 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전용구역이 설치되고 전용구역 내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화재 시 신속한 출동과 전용구역 내 차량부서를 통해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의 협조가 필요하다. 바뀌는 법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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