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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의원, 조세전쟁 점화, 대기업 법인세 감면 특혜 대폭 정비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국회의원(경기 광명 갑)
성역(聖域)으로 인식되어 온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여 MB정부 당시 이루어진 부자감세를 정상화 하고,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며, 궁극적으로는 소득과 자산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 갑)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왜냐하면 백재현 의원은 직전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야당의 대표적인 조세재정 정책통으로 야당의 조세정책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야당이 총선이 1년도 채 못 남긴 상황에서 저출산 및 고령화 추세로 인하여 불가피해진 세수 부족을 누구의 책임과 부담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가치전쟁’에 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백재현 의원 개정안과는 반대 방향으로 법인세 대신 근로소득세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이를 내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백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세수 부족’을 들었다. 백 의원은 “지난 3년간 세수결손이 25조원을 넘고, 특히 작년 세수결손액은 전례 없는 10조 9000억 원으로 2013년 세수결손액 8조 5000억 원보다 2조 4000억 원 늘어난 규모”라고 하며, “이러한 세수 결손은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 KDI 발표에 의하면 7조∼8조 원 가량의 세수 결손은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떨어뜨린다고 하여 이를 방치하면 대한민국 경제를 저성장의 늪 속 깊숙이 빠트릴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에 더하여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현 정부의 실정이라는 단기 요인에 의한 것만은 아니고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의 구조적 변동에 의한 것으로 향후 장기화·고질화 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렇다면 백 의원이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백 의원은 “이는 조세재정 전문가인 저의 전공과목”이라면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예산낭비사업을 방지하고 이미 이루어진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격히 추궁하여 세출구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하고, 둘째,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를 통해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는 조세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으며, 셋째, 세율인상 또는 세목신설을 통하여 대기업 및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나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꾀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며, “세 가지 모두 유효한 방식이나 다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가며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세출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일은 정부와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상시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연간 33조원에 이르는 조세지출, 그 중에서도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조세감면의 감면을 축소하고 비과세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백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안은 첫째, 대기업의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를 증가분 방식으로 단일화하여 R&D 투자를 계속 늘려가야 하도록 하는 동시에 공제율을 그 증가분의 40%에서 10%로 인하했고, 둘째,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고용을 과년도보다 감소하지만 않으면 혜택을 주는 현행 방식에서 고용이 1/100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고용창출 유인을 높이는 동시에, 공제율을 투자금액의 3%~4%에서 1%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세수 추계에 의하면 개정안에 따르는 경우 연간 약 2조원의 법인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한다. 백재현 의원은 이에 관련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이 1조 8천억 원 가량인데, 그중 5,064억 원을 작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야당이 노력하여 목적예비비로 우회지원하기로 했고, 1조 원 가량은 지난 5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채로 충당하기로 했으나, 아직도 3,000억 가량이 부족한 상태다. 만약 이번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연간 2조원의 세수가 발생한다면 어려운 지자체 살림에 더 큰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고 누리과정이 파행될까봐 매월 부모님들이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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