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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의결

- 교복비 지원 대상 중·고교생으로 확대하는 개정안 가결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위원장 조명자)는 제333회 임시회 기간중인 지난 12일 ‘수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심사에서 민한기 의원이 교복 지원 대상을 중학생에서 중·고등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 위원들의 제안에 따라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됐다.


또한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례안은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구조행위를 행한 이들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시 차원의 추가적인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의사자 유족, 의상자와 그 가족에게는 국가적 지원 외에도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재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을 앞두고 있다.


신훈종 기자 hjsgreen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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