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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어린이집 보육료 ‘꼭’ 신청하세요”

- 미신청시 본인부담, 변경신고일 기준 지원내용 확인 필요
고양시청 전경 사진.
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가정에서 보육하는 아동의 경우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는 가정양육을 하다 중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전환을 신청하지 않아 본인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육료 전환을 잊지 않고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보육료 전환 신청은 매월 15일 이전에 이뤄질 경우 신청일부터 보육료를 지원한다. 16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는 해당 월에는 전액 양육수당 지원 후 다음 달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영유아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전환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 및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옥수 기자 oksu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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