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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법령 홍보 포스터. |
[미디어타임즈=문상수 기자] 인천공단소방서(서장 안영석)는 2018년부터 달라지는 소방관련 법령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2월에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올해 6월 27일부터 화재 등 재난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터주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한, 8월 10일부터는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경우 등의 방해행위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올해 1월부터 시행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 등 고층건축물의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이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 의무설치로 강화되었다.이 밖에도, 터널의 경우, 기존 길이가 1천m 이상인 경우에만 옥내소화전을 설치했던 것을 1월부터는 길이가 1천m 미만인 터널에 대해서도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안영석 공단소방서장은“시민들이 달라지는 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방관련 법령과 정책들을 홍보해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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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03-08 17:5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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