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10명과 법인 10개 업체 선정해 인증서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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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청사 전경, |
부천시는 ‘제52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개인 10명과 법인 10개 업체를 부천시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
시는 지난 5일 월례조회에서 모범납세자에 대한 인증서를 수여했다.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는 선정 시점부터 세무 조사 3년 간 면제,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이용, 법인의 경우 모법납세법인 현판 제작 부착, 주요 문화행사 초대 등의 우대혜택이 주어진다.
부천시는 2011년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모범납세자는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완납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모범납세자 선정은 최근 경기침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을 추진해 모범납세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부천시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은 97.4%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징수율로, 부천시민들의 성숙한 납세의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옥수 기자 oksu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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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03-07 10:2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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