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부천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부천시청사 사진.
부천시는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만4천468건, 29억3천3백만원을 부과한다.


부과대상은 부천에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과세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차량 소유기간, 엔진 총배기량,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 3월과 9월에 부과되며, 3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1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오는 23일(금)까지 부천시 환경과로 방문 또는 전화(032-625-3175~3178)로 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금)부터 4월 2일(월)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은행 창구수납, 가상계좌, CD/ATM, 위택스,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미세먼지 증가에 따른 대기질 오염예방 및 개선을 위한 환경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이진주 부천시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을 10% 감면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와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금이 부과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자동이체 등 납부 편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이옥수 기자 oksu813@naver.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