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인천남부소방서 소방차 출동 방해금지! 법률개정으로 과태료 상향

소방차 출동 방해금지! 법률개정으로 과태료 상향 홍보 포스터.
[미디어타임즈=문상수 기자] 인천남부소방서(서장 류환형)는 제천화재와 밀양화재 등 연이은 화재로 인해 대형인명피해가 발생, 이에 따라 개정된 소방관련 법률을 순차적으로 안내한다고 전했다.그중 첫 번째로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 이 신설되면서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각 호란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면 기존 20만 원 이하로 부과되던 과태료가 오는 6월 27일부터 200만 원 이하로 부과되는 등 대폭 상향된다.소방서 관계자는 “바뀌는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시고 소방차 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양보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