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조례안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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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의회 전경.<사진=미디어타임즈 DB> |
안양시의회(의장 김대영)는 오는 5일(월)부터 9일(금)까지 5일간 일정으로 제 237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등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처리 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안양시 여론조사 조례안 ’등 총무경제 위원회 의원 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6건,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보건환경 위원회 의원 발의 및 집행부 제출 동의안 4건, 도시건설 위원회 ‘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모두 11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5일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5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 주요업무계획, 조례안, 동의안 등 다수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임시회 마지막 날 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조례안 등 상정안건 처리를 끝으로 제23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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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의회 전경.<사진=미디어타임즈 DB> |
■ 상임위원회별 안건 현황
신훈종 기자 hjsgreen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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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03-02 17:1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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