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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청 전경 사진. |
[미디어타임즈= 이옥수 기자] 고양시(시장 최성) 일산서구는 시선을 잡아끄는 문구나 그림으로 안전 운전을 방해하는 교량 및 육교 등에 게첩 된 현판 및 현수막 등의 광고물 단속에 나선다.
불법광고물의 추락, 파손 시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예상 되된다. 따라서 구는 오는 3월부터 1개월간 일산서구 관내 자유로 킨텍스IC 진출·입 로 교량 중심으로 중앙로, 일산로, 대산로 등 8곳 육교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동법 제10조에 의해 미관풍치·미풍양속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교량 및 육교 등에는 광고물 설치가 금지돼 있다. 상습 불법 설치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봄철을 맞아 각종 행사와 축제·공연 등의 불법 광고물들이 난립하고 도시미관을 저해시키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깨끗한 일산서구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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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02-27 20:57: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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