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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외국인 비자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

세금 체납한 외국인도 예외 없다
김포시청 전경 사진.
[미디어타임즈= 이옥수 기자] 김포시는「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가 전국 확대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이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비자연장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부동산, 차량을 소유하거나 소득이 있으면 지방세 납부 대상이다.


행정안전부가 법무부의 전국 38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 전산정보를 제공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가 체류기간 연장을 원하는 외국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 현장 납부를 안내 한다.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직원의 납부안내에 따라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 체류연장(통상 2~5년)을 하고, 미 납부시에는 제한적 체류연장(6개월 이하)을 하면서 체납세 납부를 유도한다.


그동안 체납상태에서 아무런 제약없이 체류비자를 연장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체납액이 있으면 비자연장이 어렵게 됐다.


김포시 징수과장은 "이번 제도 전국 확대시행으로 외국인주민들이 성실 납세문화 인식이 확산 되고, 이로 인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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