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성남시, 中企 수출 대금 미회수 걱정 던다…업체당 최대 100만원 보험료 지원

[미디어타임즈= 신훈종 기자] 성남지역 중소기업은 앞으로 해외에서 수출 대금 미회수나 자금 융통 등의 걱정을 덜게 됐다.


성남시는 올해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시행에 나선다.


이 사업은 수출 거래 때 대금을 못 받거나 수입자의 대금 지급 지체 등의 위험 요소에 대비하도록 관련 보험 상품 가입비를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5000만원이다.


지원 대상 보험 상품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 단기수출보험, 단체수출보험 등 4종이다.


수출신용보증은 수출상품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 부족 때 금융기관에서 무역금융을 대출받도록 하는 선적 전 보증 상품과 수입자 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는 선적 후 보증 상품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 보증하는 제도다.


단기수출보험은 상품을 수출한 이후에 수출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입자에게 대금을 못 받은 경우 수출금액을 기업에 지급하는 보험 상품이다.


단체수출보험은 성남시가 보험계약자가 돼 중소기업이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 상품이다. 보험료 200달러(약 21만원)는 성남시가 전액 지급한다. 기업은 최대 5만 달러(약 53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수출보험료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자금 소진 때까지 성남시 기업지원과(☎031-729-2645)가 신청을 받는다.


시 홈페이지를 참조해 신청서와 각종 증빙서류를 갖춰 우편, 팩스(031-729-2639), 이메일(junghun2@korea.kr)로 내면 된다.


지역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수출 거래를 추진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 해외 시장 개척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수출 증대와 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