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인의 자기주도 소방훈련 정착을 위한
 |
| 자체 소방훈련 사진. <ⓒ미디어타임즈> |
[미디어타임즈=문상수 기자] 인천남부소방서(서장 류환형)는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2018년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전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근무자 등에 대해 소방훈련을 실시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대상물의 유형별, 규모별 위험특성에 따른 훈련매뉴얼 보급 미흡 등으로 인한 자체적 훈련의 실시 한계에 따라 부실한 소방훈련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관계인이 소방관서로 훈련지원 요청을 하면 훈련에 대한 컨설팅, 소방차량 장비의 현장지원 등 체계적 지원을 실시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가 11인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연1회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미실시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에 유의하시어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에 대한 문의와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든 가까운 119안전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글쓴날 : [2018-02-20 18:27:17.0]
Copyrights ⓒ 미디어타임즈 & mdtimes.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