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3일과 12월 26일 2차례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특정지역에서 차량을 이용한 푸드트럭 영업신고가 가능해졌다.
영업신고가 가능해졌다는 의미는 적법하게 관련시설 및 서류를 갖추고 영업신고 후 영업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나, 많은 사람들이 차량을 이용한 영업 자체가 허용된 것으로 오해하여
이미 많은 자본을 들여 푸드트럭 차량을 구입하였고, 이에 따라 하절기 들어 무신고 푸드트럭 영업행위가 늘어나고 있다고 제주시는 밝혔다.
현재 식품위생법상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한 지역은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공원, 하천부지 내에서 영업신고가 가능하며 푸드트럭 영업장소에 대하여 제주시에서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장소 중 영업가능 장소선정을 위한 T/F팀을 구성, 장소 예정지를 선정하여 해당 장소의 실효성 및 주변상권과 마찰해소,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입지(장소) 선정이 완료되면 관련부서에서 일정기간을 두고 공모를 하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자는 식품위생법,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고 해당관청에 영업신고 후 영업을 해야 한다.
한편, 제주시는 무신고 푸드트럭 영업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무신고 영업행위와 관련해 지난 해 16곳, 올해 현재 곳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신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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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5-05-25 16:0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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