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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불법광고물 낙상사고 미연에 방지한다

- 오는 9월까지 ‘2018년 불법광고물 전수 조사’ 실시
[미디어타임즈= 이옥수 기자] 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최근 발생한 건축물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의 예기치 못한 낙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불법광고물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기간은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이며 조사대상은 관내 건축물 중 광고물 낙상 시 사고 위험성이 높은 6층 이상이면서 2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총 2,727 개소를 우선적으로 조사한다.


조사방법은 각 건축물 관리사무소장, 관리단 대표 등의 신고 접수로 실시한다. 구청에서 관리하기 어려움이 있는 무허가, 미연장, 주인 없는 간판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폐업 등 잦은 사업변경으로 광고내용이 수시로 변경되기에 불법광고물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위험성을 건축물 관리자들에게 알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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