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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장애인전용주차표지 꼭~ 바꾸세요”

- 교체하지 않은 장애인차량에 과태료 10만 원
[미디어타임즈= 이옥수 기자] 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지난해 전면 변경된 장애인전용 주차표지로 교체하지 않은 장애인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 주차표지는 장애인 등 편익증진법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명칭과 모양이 달라졌다. 지난해 교체 및 계도기간을 거쳤고 교체하지 않은 장애인차량은 올해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우선 사각형의 ‘주차가능’ 표지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란 명칭을 붙여 원형 모양으로 바뀌었다. 여기에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에 맞춰 각각 노란색과 흰색으로 나뉘었다.


주차표지는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교체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찾아 기존에 쓰던 표지를 반납한 뒤 장애 유형 및 등급을 확인한 뒤 새 표지를 발급 받으면 된다.


한편 정당한 주차표지 없이 주차한 경우 1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방해는 50만 원, 주차표지 도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김충현 가정복지과장은 “예전 표지를 이용한 장애인 차량이라면 과태료 대상”이라며 “반드시 새 주차표지로 교체해야 된다”고 밝혔다.


한편 덕양구는 지난해 무단주차, 주차방해 등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관련으로 총 3,673건을 적발해 과태료 3억 6,5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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