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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구, 화수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화수부두 일대 67필지 6,181.4㎡,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의결
[미디어타임즈=문상수 기자] 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5일, 화수동 7의 358번지 일원 화수부두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67필지(6,181.4㎡)의 새로운 지적경계를 결정했다.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 동경원점의 지역측지계로 측량해 종이에 그려진 도상 경계선과 실제 점유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위성기반의 세계측지계로 새로이 측량하여 점유상태 현실경계로 지적경계를 반듯하게 정리하는 사업이다.화수부두 지역은 현실경계와 지적도면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불편한 지역으로, 현재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더불어 실제 점유한 현황대로 토지경계의 정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에 개최된 위원회에서는 구가 작년 6월부터 주민설명회, 경계협의, 의견수렴 및 조정의 절차를 거쳐 설정한 지적경계를 심도 있게 논의해 결정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그 경계가 결정된 토지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 60일간 이의가 없으면 새로운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 등의 공적장부가 만들어지게 된다.한편 구 관계자는 “점유상태 현실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확대해 주민의 소유권 보호와 원활한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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