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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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림오거리 자전거보관대 사진. <ⓒ미디어타임즈> |
[미디어타임즈=문상수 기자] 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자전거보험 계약대상자는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면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보장기간은 2018년 2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다.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은 ▲자전거사고 사망(1천4백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애(1천4백만원 한도) ▲자전거상해 위로금(최소 진단 4주 이상부터 8주 이상으로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등 지급) 등이며, 이밖에도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사고처리 지원금 등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자전거 관련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적상속인이 보험사(DB손해보험, 1899-7751)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사고조사 및 심사 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구 관계자는“지난해에 이어 자전거 보험을 재가입함으로써 주민들이 자전거관련 사고발생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보관대 및 공공장소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폐자전거에 대해 지난달 15일 이동안내 계고를 시작으로 지난 1일부터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공고를 시행했으며, 20일간 공고기간이 지나면 매각, 기증, 공공자전거 활용 등으로 처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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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02-06 23:3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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