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고양시 일산동구, 설 명절 과대포장제품 점검 나서

[미디어타임즈= 이옥수 기자] 고양시(시장 최성) 일산동구는 설 명절을 맞이해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선물세트 등에 대한 과대포장제품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에서 판매하는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업소는 일산동구 관내 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이며 매장 내 진열된 제품 중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선물제품을 우선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유통업체 및 매장에 과대포장 제품 진열과 판매를 자제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은 생산업체 등에 포장검사 명령을 하고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 검사 실시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기준(포장공간비율 10%~35%)초과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 관계자는 “과대포장을 통한 환경오염과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속뿐만 아니라 과대하게 포장된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습관과 관련업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