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타임즈= 이옥수 기자] 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건전한 건축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약 2주간 사용승인 시 건축사가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한 건축물 220개소를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2017년 상반기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불법증축·용도변경 행위, ▲주차장·조경시설 훼손행위 등을 비롯해 인근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초래하고 있는 일명 ‘방 쪼개기’라 불리는 ▲가구 수 증설 행위 등이다.
점검에 적발된 불법건축물은 시정명령을 실시, 최대한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할 계획이다. 단 원상복구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자 한다.
구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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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02-06 17:0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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