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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설 명절 기간 일산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 허용구간 외 주차, 장시간 주차차량 등 지도·단속 병행
[미디어타임즈= 이옥수 기자] 고양시(시장 최성) 일산서구는 일산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설 명절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침체된 지역경제와 일산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오는 8일부터 18일까지 고양대로 일산119지역대부터 산들 마을 5거리까지 800m 구간의 하위 1개 차로에서 이뤄진다.


허용 대상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방문객 차량이며 2시간 동안 교차로 모퉁이와 횡단보도 등은 제외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단 2열 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2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주차차량 등 질서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일산서부경찰서와 함께 지도·단속반을 투입, 이동조치, 경고장 부착 등 주차질서 준수를 유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상인들께서도 일산서구청과 일산서부경찰서, 일산전통시장 상인회의 질서 유지 활동에 적극 협조해 모두가 즐거운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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