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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 2. 13. (화) 오후 2시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 로고.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확정하여 공고했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 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화) 오후 2시 광명시청 대회의실(1층)에서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방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므로 예비후보자들과 선거사무관계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 로고.
■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확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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