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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설날로 변경

이마트 광명점 전경.
[미디어타임즈= 신훈종 기자] 광명시는 2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둘째 일요일인 11일에서 16일 설날로 변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명시는「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관내 대형마트(2개)와 준대규모 점포(16개)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단 설날 또는 추석이 속한 월의 의무휴업일은 설날 또는 추석날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2월 의무휴업일인 둘째 일요일을 설날로 변경 요청한 점포에 대하여 변경시행을 승인하여, GS슈퍼 광명점을 제외한 대형마트 2개소와 준대규모 점포 15개소에 대하여 설날 당일에 휴업을 실시한다.
이마트 광명점 전경.
■ 의무휴업일 변경시행 점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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