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타임즈= 이옥수 기자] 고양시(시장 최성) 창릉동은 오는 4월 20일까지 밭농업 고정 직접지불금(이하 ‘밭농업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밭농업 보조금은 지목과 상관없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갖추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지급 요건을 갖춘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단가는 ㎡당 50원이며 오는 4월 20일까지 접수 받는다. 논 이모작의 경우는 3월 9일까지다.
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는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이어야 한다. 농지법 제11조에 따른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1천㎡ 이상의 면적에 대해 밭 농업에 종사하거나 밭 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 금액이 120만 원 이상이 되면 신청가능하다. 휴경하는 경우에는 면적산정에서 제외된다.
기타 예외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창릉동주민센터(☎031-8075-577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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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02-02 16:2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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