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타임즈= 이옥수 기자] 고양시(시장 최성) 일산동구는 식사 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한 경계조정을 완료하고 면적증감분에 대한 조정금액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이를 심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2월 1일 개최했다.
식사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시작됐다. 190필지 75,160㎡에 대한 경계 재조사 결과 그중 188필지 74,390.8㎡에 대해 사업을 완료했다.
사유지에서는 10필지에서 면적 189.3㎡가 증가됐고 27필지에서는 783.8㎡가 감소돼 조정금액으로는 147백만 원의 징수금과 499백만 원의 지급액이 결정됐다.
이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면적증감이 발생한 37필지 중 이의신청이 접수된 8필지의 조정금액에 대한 재심의를 위한 것으로 심의가 완료되면 식사지구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조정금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일산동구 지적관리팀에서는 “조정금액에 대한 이의신청분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해 재검토를 완료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가액을 확정할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조정금 지급을 완료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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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02-01 15:08: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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