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 기준 세대별 60만원 까지 보조
[미디어타임즈= 신훈종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각종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 중 2016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 소득(4,426,753원) 이하인 세대로, 학자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세대별 60만원 한도(연간 1회)까지 지원받게 된다.
접수기간은 2월 1일부터 20일까지이며, 3월 중 자격조회를 거쳐 5월 중으로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uiwang.go.kr)를 참고하거나 의왕시청 도시정책과(031-345-34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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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01-25 13:5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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