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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올해 총 80억원 융자지원

-신청기간 : 1. 18(목) ~ 2. 19(월)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중소기업 최대 2억, 소상공인 5000만원 한도 대출
구로구청 전경.
[미디어타임즈= 서미경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융자지원 사업을 펼친다.


구로구는 “저금리 융자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 총 8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 사업을 전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총 80억원 중 상반기에 64억원, 하반기에는 1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융자규모의 80%를 상반기에 소진한다.


융자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시중은행협력자금으로 구분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총 50억원 규모, 대출금리는 연 1.8%로 진행된다.


시중은행협력자금은 총 30억원 규모로, 구청이 금리의 최대 연 1%를 보전해준다. (대출금리가 연 1.8% 초과 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시중은행협력자금은 모두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연 2회) 조건이다. 중소기업은 최대 2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 신청 대상은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사업자개업일이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과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내달 19일까지 신청서류를 구로구청 홈페이지(www.guro.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구로구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3월 중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었으나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환기간을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변경했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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