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수원시, '전문건설업 주기적 신고 폐지' 홍보 나선다

-2월 4일 자로 폐지, 실태조사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
오는 2월 4일(일) 자로 ‘건설업 주기적 신고 제도’가 폐지되면서 수원시가 건설업체와 건설업 관련 협회 등에 제도 변경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3년마다 주기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법률 개정으로 이 규정이 삭제되면서 2월 4일 자로 ‘주기적 신고’가 폐지된다.


2월 3일까지 ‘건설업 등록사항 주기적 신고’를 해야 하는 업체는 종전 법령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지만, 4일 이후 신고해야 하는 업체는 ‘등록사항 주기적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업 등록사항 주기적 신고 폐지에 따라 수원시는 건설업 실태조사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전문건설업’으로 등록한 모든 업체는 건설업 등록기준(실질자본금·기술인력)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건설업 실태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부분이 발견된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수원시는 건설업체 및 관련 협회에 ‘전문건설업 주기적 신고 폐지’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는 안내문, 협조 공문 등을 발송해 규정 폐지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수원시 건설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실태조사를 할 때 실질자본금, 건설기술인력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더욱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철저한 관리로 건전하고 투명한 건설시장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