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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이천〇〇파’두목 등 46명 검거

- 새로운 두목을 추대 후, 고등학생 등 신규 조직원 대거 영입
범행에 사용된 흉기들.
[미디어타임즈= 신훈종 기자] 경기남부지방청은 새로운 두목을 추대한 후, 각종 불법을 일삼아 온 이천지역 조직폭력배 ‘이천 ○○파’ 행동대원 B씨(48세) 등 12명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범죄단체등구성․활동) 등 혐의로 구속하고 두목 A씨(55세) 등 총 46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4년 8월 경기도 여주시 소재 ○○식당에서 前 두목 C씨(49세) 등 조직원 60여명이 모여 두목 A씨(55세)를 새로운 두목으로 추대하고 2016년 12월 이천 ○○ 유흥주점에서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신규 조직원 D씨 등 3명을 집합시킨 후, 선배들에게 인사를 잘 안한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는 등 5회에 걸쳐 집단 폭력을 행사했다.


또 조직원 E씨(38세)는 2015년 3월 광주시 소재 노래방에 조직원들을 몰래 들여보낸 후, 술과 도우미를 부르는 등 불법 영업을 유도해 이를 몰래 촬영하여 장사를 하지 말라고 협박하면서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등, 경기도 광주 소재 노래방 11곳(모두 영업정지 처분) 업주를 협박했다.


또한 조직원 F씨(45세)는 2015년 3월 이천에서 불법 도박장을 개장․운영하는 피해자 E씨(45세)를 찾아가 “이천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감히 내 허락도 받지 않냐?”며 무릎을 꿇리고 협박했다.


조직원 G씨(35세)는 2013년 3월부터 4년간 기사 20여명을 고용해 렌트카 등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유상운송 영업(일명 ‘콜뛰기’)을 하면서 1억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번에 검거된 두목 A씨는 나이트클럽과 유흥업소 운영 등으로 벌어들인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천지역 두 개 폭력조직 조직원들을 규합하여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고, 자신은 새로운 두목으로 추대되어 이천 지역의 확고한 폭력조직을 구성했다.


조직원들은 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해 나이대별 리더를 정해 놓고 조직원들로부터 매월 5∼20만원씩(총2,500만원상당)의 자금을 모집하여 영치금, 벌금 대납,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조직원들의 결속력을 강화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는 25일(목) 평창올림픽 대비 형사활동 강화와 함께 주민불안을 야기하는 조직폭력배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직폭력 근절을 위해 조직 운영자금에 대한 사용처 등 수사도 계속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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