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 해묵은 사건 해결책 없나? 교육부 대법원판결에 승복하고 정상화 우선
[미디어타임즈=문상수 기자] 교육부는 해묵은 영광학원 대구대학교(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문제를 사법부 판결대로 집행하여 정상화 시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무슨 영문인지 재판결과에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1994년 정식이사를 해임 한 후 2017년 12월까지 교육부는 지방사립대학에 무려 23년 간 임시 이사를 파견 하는 등의 행위로 대학 경영권을 종전이사들에게 부여 하지 않았다.문제의 발단은 학교법인 영광학원에 대한 정관상 이사 정족수는 총 7명이다. 사학 분쟁 조정위원회의 정식이사 선임 원칙은 종전이사 측에게 법인 경영권을 유지 할 수 있는 최소한 ( 과반수 )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도록 하였다.그러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교육부는 원칙을 무시하고 종전이사측에 3명, 학내구성원측에 2명, 교육부측에서 2명 (정식이사1명 임시이사 1명 )으로 종전이사 측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걸어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였다.교육부는 이와 같은 분쟁을 빌미로 2014년 3월 14일경 학교 법인 영광학원 이사 5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해 종전이사 측인 박모씨, 함모씨, 양모씨 등 3인은 이에 불복하여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하여 서울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승소하고 교육부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7년 12월 28일 상고기각으로 종전이사 측에 손을 들어주었다.특히 종전이사3인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한 서울 행정법원에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 한 시점인 2014년 3월 20일경부터 대법원에서 확정된 2017년 12월 28일 사이 구 종전이사들인 고모씨, 황모씨, 부모씨 등 3인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하여 2012년 12월 21일경 서울 행정법원에 교육부가 2012년 11월 08일경 편모씨를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임시이사로 선임한 처분은 이 사건 판결 선고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 한다 ” 라는 소를 청구해 승소했다.교육부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처럼 교육부장관이 2016년 1월 29일경과 2017년 1월 30일경 각 임시 이사로 선임 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 또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서 모두 받아 들여 졌는데도 교육부는 각 임시이사를 선임한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법원의 판결 내용대로 집행하지 아니 하고 있다.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보면 먼저 임시이사 선임이 위법하여 무효라는 판결을 받게 되면 후에 선임한 임시이사도 같은 효력으로 승계함으로서 무효다. 라는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직권을 남용하며 교육부의 종전고집대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현재 영광학원 법인이 없는 공석 상태로서 종전이사들에게 민법 691조를 유추 적용하여 긴급사무 처리권이 있으므로 종전이사들에게 후임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 된 20일이 경과 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종전이사 측에서는 2018년에 집행 할 여러 산적한 내용들을 심의, 의결 할 일이 많은데도 정식이사 선임에 대한 뚜렷한 해답을 주지 아니함으로 교육부 장관이 임시이사 체제를 그대로 유지 하려고 하는 목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립자 유족인 고모씨(이태영 초대 총장의 부인)를 중심으로 합의하여 정식이사를 이미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처분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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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01-21 16:1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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