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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추진

11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47일간 실시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특별 사실조사의 중점 내용은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90세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의뢰 민원 조사, 각종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된 자의 재등록 등이다.


이를 위해 면·동주민센터 조사원이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시 시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사실조사기간 중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지적과(639-3573), 주소지 면· 동주민센터 주민등록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 최귀복 기자 ( choi5814@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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