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타임즈= 신훈종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창모)는 2018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6,176 건(약 1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2018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 인가, 영업신고 등)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4곳의 가상계좌를 이용한 신속한 이체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전국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의 신용카드, 통장 또는 현금카드를 투입한 후 지방세 부과액을 확인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단원구 지방세안내시스템(☎1588-6128)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로도 등록면허세 등 4종의 지방세를 자동이체 할 수 있어 납세자의 편익이 증진됐다.
단원구 관계자는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면허)가 부과되지 않으며, 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안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원구 세무2과(☎481-6039) 또는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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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01-21 14:56: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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