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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개시

[미디어타임즈= 신훈종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작년 10월에『광명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내용을 신설하여 지난 19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67명에게 복지수당 5만원을 처음으로 지급했다.


시는 19일 시장실에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받는 6명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참전유공 배우자인 김 모(81)할머니는 “이제 받기 시작했으니 오래 살아야겠다”고 즐거워했고 “남편이 6.25전쟁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고 돌아가셔 힘들게 살았으나 이렇게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우를 해주니 감사하며 돈이 문제가 아니고 관심을 받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참전유공자 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보훈명예수당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이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법률에 의거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등은 대상자가 사망 시 그 자격이 배우자에게 승계되어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되었으나 상이군경 등이 아닌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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