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타임즈=문상수 기자] 인천 남구는 2018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억6천800만원(2만2천210건)을 부과했다.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018년 1월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를 받은 주민 등에게 부과되며,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자동이체,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납부시스템(http://www.giro.or.kr), 가상계좌, 인천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ictax.incheon.go.kr) 등을 이용하면 된다.특히 인천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의 경우 인터넷뱅킹은 물론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납부기한 말일에는 인터넷 납부 이용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어 납기 마감일 전 미리 납부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궁금한 사항이나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남구청 세무1과 주민세팀(☎ 880-7455)으로 문의하면 된다.
-
글쓴날 : [2018-01-19 18:48:33.0]
Copyrights ⓒ 미디어타임즈 & mdtimes.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