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300억원 투입

- 영세·신생 업체에 최대 3억원…대출액의 최고 2.1% 이자 市 부담
[미디어타임즈= 신훈종 기자] 성남시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에 300억원을 투입한다.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신생 기업에 업체당 최대 3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대상 기업이 성남시와 협약한 농협, 기업은행 등 9곳 은행을 통해 융자받으면, 기업체가 내야 할 융자금 대출이자 가운데 2.0%를 성남시가 부담해 주는 방식이다.


여성이 CEO인 기업(여성 기업)은 0.1%를 추가 지원해 대출액의 최고 2.1%의 이자를 성남시가 부담한다.


자금 소진 때까지 융자 지원하며, 이자 지원 기간은 1년이다.


현재 성남시에 공장 등록 가동 중인 중소제조업체, 벤처기업,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성남시 전략산업이나 중점육성 산업에 해당하는 업체 중에서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영세기업과 1~5년 미만된 신생기업이 융자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기업→중소기업지원)에 있는 신청서 등 각종 서류를 갖춰 협약 체결된 은행에 접수하면 된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