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지난 19일 개최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회에서 2015. 1. 1. ~ 6. 30.까지 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5,164필지에 대하여 2015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심의‧결정했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대하여는 10월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2015. 10.30 ~ 11. 30.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처리하게 된다..
2015년7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를 가진 자는 시청 및 토지소재지 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을 적어 2015.11.30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시 에서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여 그 처리 결과를 2015.12.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2015년7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은 2015.10.30일부터 시청 또는 면‧동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지적과 지가관리담당(☎055-639-3601)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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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5-10-29 18:5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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