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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조건부가결”

마포구 동교동 162-5번지 관광숙박시설 건립 계획(안)


서울시는 2015년 10월 28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관광숙박시설 건립 계획(안)을 “조건부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은 대상지에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적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당해 사업지는 양화로(40m)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홍대입구역(지하철 2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이 입지해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시설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지하5층 지상17층 규모의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통해 총 297실의 객실을 공급할 계획이며,


양화로 변으로는 공개공지를 조성하여 보행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여 관광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방문객들의 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서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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